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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1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3. 초순경 광주 남구 C아파트 3단지 노인정 방 안에서 피해자 D(49세)가 노인정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원을 도서관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2012. 2. 15. 17: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6단지 입구 상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수요장터에서 돈을 받거나 도서관에서 20만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D가 수요장터에서 돈을 많이 먹었고, 도서관에서도 매월 20만원 정도를 먹은 것이 아니냐, 위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현수막)를 제작하여 F교회 앞에 부착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2011. 9. 19. 16:00경 제1항 기재 노인정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지 않기 위하여 노인정 바닥에 누워버리자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20.자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 2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3단지 노인정 방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도서관 장판교체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 3단지 복지관 작은 도서관 장판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