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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6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공범으로부터 범죄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범죄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공범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약속받은 3만 위안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되었고,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