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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56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채권양수양도계약서 1부와 채권양도승낙서 1부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명의자인 K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