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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35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 11. 9.부터 2013. 9. 10.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79), 위 판결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4535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2.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9. 5.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25조 제2항 및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비면책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후,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과 같은 비면책채권 역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582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