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 11. 9.부터 2013. 9. 10.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79), 위 판결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4535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2.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9. 5.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25조 제2항 및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비면책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후,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과 같은 비면책채권 역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582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