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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7고단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고덕 방면에서 서 전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고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