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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정1042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는 1998. 8. 7. 서울 강남 경찰서에 D와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당시 D 는 소재 불명인 이유로 현재까지 지명 수배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D로부터 부탁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합의 금을 주면 D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소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1. 메일 내용 [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D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30년 내, 피고인 B의 경우 최근 15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