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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14. 3. 24.까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14. 3. 25.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C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및 C도청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4동 605호에서 C도지사 E정당 후보자인 F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C도 F를 응원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라는 선거운동 이벤트 행사에 접속한 후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G 등 C도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F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좋아요’를 추천하고, 그들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위 선거운동 이벤트 행사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포터즈, 감자별동대, F의 감자별동대 모집’이라는 선거운동원 모집 이벤트 행사에 접속한 후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H 등 C도청 소속 공무원 5명을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F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좋아요’를 추천하고, 그들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위 선거운동원 모집 이벤트 행사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