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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946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2.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9.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9:5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찜질 방’ 2 층 안 공용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N( 여, 21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몸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