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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9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심장 제세동기 1대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감생활을 한 이유가 D 슈퍼 주인 및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을 상대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가. 2017.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05:3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슈퍼’ 앞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H, I, J 등 배달용 오토바이 4대를 손으로 각 1회 씩 밀어 넘어뜨려 위 각 오토바이의 번호판과 짐 박스 등을 파손시켜 합계 1,4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8:4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305 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K 봉고 푸르지 오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 1개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브레이크 등 1개를 깨뜨려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봉고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1개, 윈도 우 브러쉬 1개를 손을 잡아당겨 파손하여 약 2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20:0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상가 옆 공중전화 박스 하단에 응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 심장 충격 기 (AED)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견적서

1. 오토바이 및 차량 손괴 사진, 도난 현장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