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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3.과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소재 D은행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