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7787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간지 ‘G’의 발행인인 선정자들(선정자 C는 선정자 회사의 대표이사기도 하다)과 ‘G’의 편집장인 B을 상대로, 그들이 ‘G’ 및 그 인터넷사이트, AD 등에 게재한 원고에 관한 기사나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선정자들과 B은 이에 대해 응소하면서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가운데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당사자인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14. 8. 26.경 선정당사자인 B에게만 송달되었는데, 선정자들은 항소기간 내인 2014. 9. 2.경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된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당사자 선정을 취소변경하는 취지의 서면은 제출하지 않았다.

선정당사자인 B도 항소기간 내인 2014. 9. 9.경까지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없다.

나아가 원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2. 22.경 제기되었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당사자 다수의 소송에서 소송절차를 간소화, 단순화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자는 그 소송절차에서 탈퇴하며, 선정된 당사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면서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정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소와 같은 소송행위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1995. 10. 5. 선고 94마2452 결정, 대법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