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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8:30경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게 옆에서 D을 운영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손위 처남인 피해자 E(5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뒹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