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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5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12. 24.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I’)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30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1.까지 이자 10억 원을 합쳐 40억 원을 갚겠다. 위 I 분양이 완료되면 1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잘못되면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70억여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쉽게 처분하여 환가하기 곤란한 모텔 3개동을 소유하고 있을 뿐 위 모텔 운영 수익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합계 약 100억 원에 이르러 매월 4,4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위 I 신축ㆍ분양 사업은 총 사업비 278억 4,700만 원 전액을 차입금과 선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상태에서 당시는 약 160억 원 규모의 대출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향후 원만한 사업진행 및 수익발생을 장담할 수 없고 설령 분양완료하더라도 그 예상수익이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경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8억 원,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억 원,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2. 19.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