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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16:45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무늬 코트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 3. 09:5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을 위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받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소유권 포기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로 하여금 소유권 포 기서에 ‘ 소유권 포기 인,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I, 직업 : 회사원, 연락처 : J, 주거 : 서울 강동구 K, 811호 ’라고 잘못 입력하게 한 후 작성한 소유권 포기서 포기인 란에 임의로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소유권 포기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의 제출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