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13. 22:43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림장오거리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8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 22:48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B의 대화를 듣고 비웃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내려.”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차 앞을 가로막아 5~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때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피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맞았어”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도 맞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믿을 만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