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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단7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이사로서, 위 D이 2016. 3. 11. 경 주식회사 KT로부터 도급 받은 ‘E ( 이하 ’ 본건 공사‘ 라 한다)’ 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소속 부장 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인부들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현장에서 F 5 톤 카고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

C은 2016. 4. 16. 08:00 경부터 당 진시 G 건물 앞에 있는 본건 공사의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당시 현장 부재 중인 피고인 B으로부터 ‘ 화 물 적재 칸에 전신주 6개를 옮겨 실어 라’ 라는 작업 지시를 유선으로 받고, 현장인 부인 피해자 H(56 세) 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위 차량 후면 외부에 설치된 운전대에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전신주 2개( 개 당 길이 약 7m, 무게 372kg )를 와이어로 묶고 크레인에 고리를 건 뒤 피고인 C이 크레인을 작동시켜 전신주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피해자는 전신주 하단 쪽에 서서 전신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주면서 화물 적재 칸에 전신주를 상차하는 작업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본건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고, 피고인 B은 현장 소장인바, 2016. 4. 16. 08:00 경 당 진시 G 건물 앞 야적장에서 카고 크레인 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C이 현장인 부인 피해자와 함께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전신주의 상차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① 크레인 차량 운전 전 하물의 추락 반경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