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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5 2013고정5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진주시 D 4층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종업원으로서 주점의 운영 상황 등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9. 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사이에 면적 100평 상당의 위 ‘E’ 영업장에 DJ뮤직박스 등 음향기기, 사이키 등 조명시설을 설치한 후, 테크노 음악을 틀고 조명을 비추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손님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주점 카운터를 담당하고 직원들을 관리함으로써 피고인 B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각 사진, 위반업소 촬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