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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277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70,780원 및 그 중 27,444,106원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65,326,674원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강릉시 C 잡종지 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스레트즙 단층주택 53.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였는바, 그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92,770,7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1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2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피고의 남편인 E이 1983. 3. 4. 이 사건 건물을, 1999. 5. 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