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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8.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가 그곳 4번 방에서 남자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3개와 양주잔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엎어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5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다른 남자의 정액이 나오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