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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C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1:38 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도망하다가 정차하였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 경부터 22:30 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경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4. 23:24 경 구미시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F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삼성 TV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액정을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신고 접수 내용에 관한, 현행범 체포 경위에 관한, 피의자 측정거부에 관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측정거부 영상사진 등, 현장사진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위에서 설 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