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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3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왔고,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1억 2,553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일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