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