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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