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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3가단510571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과 주식회사 Q 사이에 별지1. 내지 별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 1) 주식회사 Q(이하 ‘채무자 회사’라고만 한다

)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S 소유 서울 구로구 T 및 U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1. 6. 9.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도시형생활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V은 2013. 3. 27.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6. 3. 27. 퇴임 등기를 마쳤고, 현재 대표자는 사내이사 W이다. 2) S은 2011.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으로 하여 X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X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0. 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Y). 3) S은 2012. 6. 11. Z와 사이에, Z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31억 200만 원(= 건축공사 27억 700만 원 토목공사 3억 9,500만 원)에 도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S의 Z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2. 6. 15. 수급인을 AA 주식회사, 수급인의 대리인을 Z로 하여 재차 같은 내용으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Z는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진행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2012. 12. 10경 공사를 중단시켰다.

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압류 및 보존등기 1) 이 사건 주택은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총 60호실 규모이다. 2) 다음과 같이, 피고들 중 일부가 포함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은 청구금액을 합계 840,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3. 3. 29. 가압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