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사기미수에만 가담) H(일명 ‘I’), 피고인 A는 J(일명 ‘K’), 성명불상의 ‘L사장(이하 ’L사장‘이라고 함)’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을 자원으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① 탈북자인 피고인 A, L사장은 인터넷 대출광고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탈북자, 직장인, 무직자 등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② H, J은 위 대출신청자들에게 “실현가능한 모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 수 있도록 종자돈을 챙겨주겠다. 국외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파산신청만 하면 대출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대출신청자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위 대출신청자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집주인광고’ 등을 통하여 임대인을 모집한 후 위 대출신청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대출신청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③ 피고인 C은 2013. 6. 초순경 피고인 H의 지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