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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9 2016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9:1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어성 초 농장 앞 4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벌금형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다가, 그 이후 2013. 11. 28.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도 약 17km 로 대단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