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계동 쪽에서 문막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약 3,177,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