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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9 2015가단8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3,321,213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5. 27.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28. 충남 태안군 E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7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6. 15. D를 통해 소개받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달 16. 충남 태안군 G 토지 및 지상 건물, H 토지(2005. 3. 19. I, J로 분할 및 등록전환), K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L, M(피고의 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로부터 추가로 7,9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30. 충남 태안군 E 토지 및 건물, N 토지, 충남 태안군 H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7,900만 원 중, 400만 원은 위 나.

항 기재 2억 원의 미지급 이자변제에 충당하고, 5,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400만 원을 미지급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07. 4. 11.경 충남 태안군 E 토지 및 건물, N 토지, 충남 태안군 I, J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며 위 임의경매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8. 16. 그 때까지의 채권채무를 정산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