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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6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칠곡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과 J는 게임장 내에서 영업과 종업원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 I, J는 2013. 7. 말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함대 2대가 서로 싸워 그 승패에 따라 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칠곡파의 행동대원이다.

H은 배후에서 게임장 영업 및 수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과 J는 게임장 내에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한 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에 설치할 ‘무적함대3’ 게임기 40대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무적함대3’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