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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8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6. 1. 경 만두 등 식품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기술개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0년 3 월경 연구소 냉동기술 팀의 레벨 3 팀 매니저 (LEVEL Ⅲ TEAM MANAGER, 부장 급) 로 승진한 다음 2012. 6. 30. 경까지 냉동개발 팀의 팀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F은 1996년 12 월경 식품 원료 가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2009. 12. 18.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식품 원료의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영업 등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만두 등 냉동식품의 개발 및 개선 관련 부서인 냉동개발 팀의 팀 매니저로서 주식회사 G 등 식품 원료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한 식품 원료 샘플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샘플 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샘플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D 주식회사의 식품 원료 개발 및 개선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납품업체 관계자들 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자주 접대를 받는 등 F과 친분 관계를 쌓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주식회사 G가 제출한 샘플에 대한 1차 테스트에서의 원활한 합격 및 D 주식회사의 식품 원료 개발 및 개선 계획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7.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5. 경부터 2009. 12. 5. 경까지 F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