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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C의 소개로 만난 D와 사이에 D가 홍콩에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주문받아 국내로 보내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령한 후 D가 이메일로 알려주는 매수자에게 배송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중순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역 4번 출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으로 제조된 상품명 ‘스틸녹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경 시흥시 G에 있는 H우체국에서, D가 알려 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D가 보낸 ‘스틸녹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1. 20:16경 시흥시 I 소재 J역 부근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3. 18:51경 시흥시 K 소재 L역 광장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1. 17:10경 인천 중구 M 소재 N 입구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2. 17:35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우체국 앞 노상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9.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에서, D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Q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주문한 R에게 ‘조피클론' 10정을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5,16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