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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3나765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와 원고 I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남양주 AV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AV택지 사업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AV택지 사업지구 편입에 따라 그 소유주택, 토지 등의 수용으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등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8조 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함으로써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대책대상자 및 그 승계인인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G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원고 G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판결은 AV택지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길이 200m 미만이거나 폭 8m 미만인 도로는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인 도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도로를 제외한 도로 면적만을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면적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최대 규모를 265㎡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