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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9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0:2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을 택시를 타고 진행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뭐 좀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나 칼 없어요 ”라고 물어 택시기사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총 15cm, 칼날길이 2cm)을 건네받은 후 택시가 정차하자 바로 하차하여 골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의 앞을 가로막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커터칼 사진(순번3), 상처 사진(순번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적지 않은 강도의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위가 손등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