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부산 북구 F아파트 1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확인을 중간확인의 소로 구하고 있다.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일 뿐 아니라 피고와 중간확인피고 C이 본소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이 본소청구 즉,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진정 성립 여부에 따라 본소청구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