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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2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6. 3.자 대여금 4,000만원(변제기 2010. 7. 3.)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