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0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2017. 8. 23., 2017. 8. 29., 2017. 8. 31., 2017. 10. 16.부터 2017. 10.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후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였고 2019. 4. 4.경 소집해제 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