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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여, 51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4. 1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시텔 2층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일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