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0고합485 공직선거법위반
오○○ ( 54년생 , 남 ) , 무직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최성국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2011 . 1 . 7 .
피고인은 무죄 .
1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로부터 예산의 90 % 를 보조받고 있는 민간보조단체인 ' 경기도寧韓寧 회 ( 이하 ' 경기도韓寧회 ' 라고 한다 ) ' 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 게 할 수 없고 ,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피고인은 2010 . 3 . 경 ' 경기도 훈寧진흥과 ' 가 공동발행처로 표기되어 있고 , 책자의 앞 · 뒤표지에 경기도의 명칭 , 로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 경 기도 170산에 도전하자 ' 란 제목의 책자 ( 3판 , 이하 ' 이 사건 책자 ' 라고 한다 ) 50 , 500부를 인쇄주문하면서 이 사건 책자의 뒤표지 밑부분에 2010 . 6 . 2 . 실시되는 경기도지사 선 거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인 동시에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중인 김①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 경기 X X 센터 ' 및 ' 경기도 무한 X X 센터 ' 의 각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인쇄토록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10 . 4 . 3 . 경 수원 광교산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등산객들에게 위와 같이 인쇄한 이 사건 책자 5 , 000부를 무 상으로 나누어 주고 , 2010 . 4 . 4 . 경 동두천 환경사업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등 산객들에게 이 사건 책자 2 , 000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등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책자 약 7 , 000부 시가 700만 원 상당 ( 1권당 1 , 000원 ) 을 일반 등산객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 이하 위와 같은 배부행위를 ' 이 사건 책자 배부행위 ' 라고 한다 ) .
이로써 피고인은 6 . 2 .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2 . 판단
가 . 관련 규정과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소속 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 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 Im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위 조항의 ' 당해 선거에 관하여 ' 라고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 련이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08 . 8 . 21 .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 . 다만 , 위 규 정 및 판례의 반대해석상 당해 선거 이전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또는 그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 인정사실
1 ) 유죄의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 즉 , ① 피고인은 김OO 경기도지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①① 경 기도지사 후보의 보좌역 ( 자원봉사 ) 을 맡은 바 있는 점 , ② 경기도寧회는 6 . 2 . 동시지 방 선거일을 3개월 앞둔 2010 . 3 . 경 이 사건 책자 50 , 500부를 발행하였는데 , 위 부수는 이 사건 책자의 초판 3 , 500부 , 2판 8 , 500부에 비해 훨씬 많은 점 , ③ 이 사건 책자 뒷 면에는 이 사건 책자의 초판이나 2판에 없던 ' 경기 X X 센터 ' 및 ' 경기도무한 XX 센터 ' 의 각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
2 ) 무죄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이 사건 책자의 발행경위
( 1 ) 경기도회는 2008 . 8 . 경 ' 경기도를 걷자 ' 책자 ( 증 제15층 ) 를 제작 · 발행 하였는데 반응이 좋아 경기도에 있는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도 제작 · 발행하기로 하고 , 2008 . 10 . 경 지도전문제작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9 . 9 . 경 ' 경기도 170산에 도 전하자 ' 초판 ( 소지용 , 증 제16호증 ) 3 , 500부를 제작하여 시 · 군發靈發회 , 사회단체 등 31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 수사기록 제40쪽 ) . 그런데 2009 . 10 . 경 주간조선 41주년 기념 호 등에 위 초판의 내용이 5회 연재되는 등 예상 외로 호응이 너무 좋아 경기도회
는 2009 . 12 . 경 2판 8 , 500부 ( 국배판 , 증 제17호증 ) 를 추가로 제작 · 발행하기에 이르렀
( 2 ) 경기도寧윤회는 위 2판 책자를 기관 비치용으로 큰 사이즈로 발행하였는 데 ( 증 제17호증 ) , 소지용 책자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 이에 경기도寧寧회는 2010 . 3 . 경 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소지용인 이 사건 책자를 제작 · 발행하게 되었다 ( 수사기록 제79쪽 , 제82쪽 ) . 그런데 당초 경기도회는 예산 5 , 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20 , 000부를 제작 ·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 지명경쟁 입찰과정 에 참여한 회사가 50 , 500부의 제안서를 제출 , 입찰자로 선정되는 바람에 발행부수가 위와 같이 늘어나게 되었다 ( 수사기록 제65쪽 , 제160쪽 , 제238쪽 , 제288쪽 ) .
나 ) 이 사건 책자와 초판 , 2판 책자의 내용
( 1 ) ' 경기도를 걷자 ' 책자 , 이 사건 책자의 초판 및 2판 , 이 사건 책자의 앞 · 뒤 표지를 보면 , 모두 " 세계 속의 경기도 " 와 " 경기도寧회 " 가 앞표지 맨 아래쪽에 공동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 이 사건 책자의 초판 , 2판 , 이 사건 책자 모두 뒷면에 " 세 계 속의 경기도 ,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 " 라는 경기도 홍보문구가 기재되 어 있다 . 다만 , 이 사건 책자 뒤표지에는 초판 , 2판에 없던 ' 경기 X X 센터 ' 및 ' 경기도무 한 X X 센터 ' 의 각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추가되었는데 , 위 내용은 경기도寧회 A총무과장인 쇼♤수가 이 사건 책자에 게재할 경기도정 홍보내용에 대한 의견을 직원들 에게 물어 게재한 것이다 ( 수사기록 제29쪽 , 제132쪽 , 제133쪽 ) .
( 2 ) 경기도회는 예산의 90 % 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으로 ,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회에서 도단위 대회를 개최할 때 책자를 통한 홍보물 게재 등을 통 해 도청의 담당실국에서 강조하는 주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평가사항으로 하여 기관평가를 수행해 왔고 , 경기도寧寧회는 각종 대회 책자와 포스터 발행시 경기 도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을 홍보해 왔다 ( 수사기록 제42쪽 , 제160쪽 , 제225쪽 , 제245쪽 , 증 제2호증의 1 , 2 , 증 제3 내지 5호증 ) , 그리고 ♤♤수는 경기도의 명산을 소개하는 이 사건 책자에도 기왕의 관례대로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을 홍보 · 안내하는 문구들을 기재하였다 .
다 ) 이 사건 책자의 배부경위와 대상
( 1 ) 이 사건 책자의 배포계획서 ( 수사기록 제39쪽 ) 에는 광교산 5 , 000부 , 寧發 등산대회 2 , 000부 , 성남시훈훈寧회 3 , 000부 , 경기도 시 · 군寧寧회 30개 협회 9 , 000 부 , 경기도 10개 주요산 등산인 300부 , 중소기업체 ( 직원 1 , 000명 이상 ) 290부 , 경기도 내 대규모 아파트 ( 300세대 이상 ) 360부 , 경기도 靈靈회 2 , 000부 등으로 되어 있다 .
( 2 ) 경기도회는 2판 책자를 배부할 당시인 2009 . 12 . 경 공공기관과 경기도 시 · 군堂韓寧회 등 32개소뿐만 아니라 광교산 등산인과 관악산 등산인에게도 440부를 배부한 바 있다 ( 수사기록 제41쪽 , 제217쪽 , 제236쪽 ) .
다 .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책자의 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 2010 , 3 . 경 이 사건 책자를 제작 · 발행하게 된 경위는 2008 . 10 . 이래 2009 . 12 . 까지 사이에 경기도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가 초판에 이어 2판까지 발행되고 그 책 자들에 대한 개인 및 관계 기관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경기도회에서 韓寧 참여 확산을 위해 공식적으로 추가발행을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6 . 2 . 지방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또는 빌미로 김①① 후보자를 위하여 적극 적으로 이 사건 책자의 발행 , 그 내용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 ) 경기도寧회가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책자를 50 , 500부나 발행하게 된 것 역 시 당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 , 000부 발행만을 계획하였는데 , 입찰 과정에서 입 찰업체의 제안으로 부수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일 뿐 ,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반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50 , 500부의 발행을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 앞서 본 기왕의 관례나 경기도회의 경기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책자의 앞 · 뒤표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지향하는 도정 정책의 일부 홍보나 안내 수준에 불과할 뿐 , 그러한 정도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책자가 김①①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인 한 나라당을 위하여 배부되었다거나 또는 김①①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특히 이 사건 책자의 표지 및 내용 어디에도 김①①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 그를 홍보하거나 추정케 하는 문구가 전혀 없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오지원
판사 장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