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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5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9. 19:5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프랑스 루이뷔통 회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 제59471, 100463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700,000원 상당의 가방 2개, 400,000원 상당의 지갑 9개, 480,000원 상당의 벨트 14개와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BURBERRYS"(상표등록번호 : 362461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680,000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갑 1개 등 정품시가 합계 12,400,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16:4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프랑스 루이뷔통 회사에서 특허청 등록한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 제59471, 100463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400,000원 상당의 지갑 22개, 480,000원 상당의 벨트 28개,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BURBERRYS"(상표등록번호 : 362461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680,000원 상당의 지갑 2개, 155,000원 상당의 키홀더 1개, 이탈리아 프라다에스.피.에이사에서 등록한 "PRADA"(상표등록번호 : 350206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8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오나씨오날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 766245호)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1개당 680,000원 상당의 벨트 1개 등 정품시가 합계 25,3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