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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나353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D이 1922. 6. 1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1971. 1. 28. 사망하자 피고가 이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1994. 8.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원고가 2013. 3. 21.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3. 3.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3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D이 사망한 후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