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0병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때려봐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10:3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앞으로 H다방 장사하나 보자, 문 닫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에게 “씨발놈아 이런 다방에 오지 마라,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