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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4노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종자 124.91g(증 제1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12,401,5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대마초 종자의 양이 상당히 다량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하는 등으로 마약과 단절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