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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무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행수수료 4억 5,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I에 양도하고, 무동지역주택조합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행위는 무동지역주택조합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유효한 변제를 가능하게 하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12. 6.경부터 2013. 4. 22.까지 경남 창원시 H 지역에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모집을 완료하면 무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4. 2.말경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 458,075,000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인 E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운영자인 E의 동의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2014. 1.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의 실제 운영자인 J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 대행수수료 4억5,8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I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