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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월 무렵 4촌 인척관계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관광버스 투자에 관해 문의를 받자 “관광버스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면 매월 약 15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60,000,000원을 보내주면 관광버스 1대를 구입하여 사위 C으로 하여금 관광객들을 태우고 운행하게 하여 돈을 벌고 매월 수익 1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채권이 약 2억 원에 달하던 반면, 영업 부진으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운영경비마저 부족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버스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우선 위 여행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뿐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2. 5. 1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000,000원을, 2012. 8. 14.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9. 7.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공제계약청약서, 공제(보험)가입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