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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2:25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위 최종 음주전력 이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