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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회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