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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2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4. 22:20경 위 D에서 피해자 B가 추가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방 식기세척기 옆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채뜰채를 들고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B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장기기증 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