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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9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밤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만취하여 잠이 들고 피해 자가 인근의 모텔로 가 자겠다고

하자 피해 자를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모텔’ 로 데리고 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