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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4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20:2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운전전문학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그 랜 져 차량을 이유 없이 갑자기 가로 막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을 세우자 피해차량의 본 네트를 밟고 올라가 차량의 앞 유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5회 들이받고 발로 1회 찬 후, 피해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수회 세게 밟아 시가 3,256,2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1. 6. 21:1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클럽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19 구급 대원, 렉 카 기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하의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앞 유리가 깨지도록 손괴하고 나 아가 공연 음란행위를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리비 변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없고 2007년 음주 벌금 전력 1회만 있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