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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단616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9. 사증면제(B-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의 가장 높은 계급인 자트족인데, 가장 낮은 수드라 계급의 여성인 B를 만나 2008.경 혼인하게 되었다.

원고는 아내의 계급 때문에 교제기간 동안 가족들에게는 교제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혼인 직후 아내와 함께 가족들을 만나 혼인사실을 알렸는데, 원고의 아버지와 형은 혼인에 반대하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가족들을 피하여 하이데라바드시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생활하였는데, 2016. 10.경 원고의 형이 수소문 끝에 원고를 찾아와 이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네팔로 도망쳤지만 원고의 아버지와 형은 네팔까지 원고를 쫓아와 협박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외삼촌이 있는 캐나다로 도망쳤지만 외삼촌도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폭행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2017. 10. 25.부터 2017. 12.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