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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0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0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단지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 D(75세)과 위 경로당의 명절 떡값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